이사관련 법률정보
- 이사관련 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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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입신고는 신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(종전의 퇴거신고제도는 없습니다.) - 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카드, 자동차등록증,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소를 변경 정리해야 합니다.
-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되며, 다만 다른 광역시, 도에서 전입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.
-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.
- 전입신고는 신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- 전입신고시 점검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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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 : 해당 동사무소
- 처리기간 : 즉시
- 수수료 : 없음
- 처리절차 :
- 전입신고서 접수
-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이면정리
- 주민등록표 수령
- 주민등록표 정리
- 전산정리
- 색인부 정리
- 관련업무 경유
- 전입신고 불이행자 정리
- 전입신고 확인서 관계기관에 통보
- 구비서류 : 신고서 1통